3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급여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금 계산법
"아빠, 알바 시작했는데 딱 3일 일하고 그만뒀어. 월급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날 퇴근길,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단 3일 만에 퇴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며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아빠, 이렇게 짧게 일해도 월급 받을 수 있어?”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3일, 5일처럼 아주 짧게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하루만 일해도 ‘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안 했든,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3일 일했으면 3일치 임금,
- 5일 일했으면 5일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78,880원,
3일 근무 시 총 236,640원이 기본 급여가 되는 셈입니다.
2.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많은 사회초년생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사업주가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 3일, 5일 근무 후 퇴사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7일 이내) 동안
- 소정근로일(회사에서 정한 근무일)을
- 모두 개근했으며
-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예시로,
-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했다면 총 40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하루 4시간씩 3일 근무했다면 총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퇴사 시 급여는 언제 받을까?
딸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줘야 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며칠밖에 안 일했는데 무슨 월급이냐”고 말을 돌린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안내)
4.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 ‘며칠 일하고 그만두면 원래 돈 안 준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사장님의 말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근무일 기록 확보 (출퇴근 시간, 문자, 카톡 대화 등)
- 사업주에게 정중히 요청
- 지급이 거부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www.minwon.go.kr)이나 국번 없이 1350에 신고
특히 알바몬, 잡코리아, 사람인 등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통해 일한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한 기록도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일한 만큼은 당당하게 받자”
딸에게 말해줬습니다.
“사회는 네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네 권리를 대신 챙겨주지 않는단다.
비록 3일만 일했더라도, 정당하게 일한 만큼은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딱 하루만 일했더라도, 5일만 일했더라도,
당당하게 임금을 요구하세요.
그게 바로 첫 사회생활에서 배워야 할 ‘진짜 권리 의식’입니다.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employinfo/infomation/view.do?bbs_seq=20200600436
- 노동OK 주휴수당 설명: https://www.nodong.or.kr/qna/215465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www.min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