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성공적인 커리어 설계

사회초년생 필독, 수습기간 해고와 최저임금, 정당한 처우인지 따져보세요

미래아빠 2025. 8. 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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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나 수습기간에 갑자기 해고당했어. 월급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원래 그래?”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첫 사회생활로 기대했던 회사였지만, 수습 2주 만에 “너랑은 안 맞는 것 같아”라는 말과 함께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사 담당자는 “수습기간이니까 월급은 못 준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수습직원도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수습근로자도 꼭 알아야 할 임금 기준과 해고 요건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고 이미지


1. 수습기간이란? ‘정식 근로계약’의 일환입니다

수습기간은 흔히 회사에서 신입사원의 적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시험기간으로 생각되지만,
법적으로는 정식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입니다.
즉, 수습도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하며,

근무 내용,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의 조건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2. 수습직이라도 ‘일한 만큼’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반드시 정해진 날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수습기간 중 해고되더라도 근무한 날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만약 하루 8시간씩 10일 근무했다면

  • 하루 임금: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총 임금: 78,880원 × 10일 = 788,800원

회사에서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수습직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수습
  • 최대 3개월 이내 수습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임금 조항이 명시된 경우

3. 수습기간 중 해고, 아무 이유 없이 가능한 걸까?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수습기간이니까 아무 때나 해고돼도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수습기간 중 해고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고
  • 사전 통보(통상 30일 전 또는 30일치 통상임금 지급)가 있어야 합니다

✅ 단, 입사 3개월 미만 수습직원에게는 해고 예고의무가 면제되긴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거나
  • 출근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다거나
  • 회사의 명백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등은 정당 사유가 될 수 있지만,
  •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같은 주관적인 이유는 법적으로 해고 사유가 안 됩니다.

4. 수습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근로계약 체크리스트

딸에게 강조해 준 말입니다.
“수습이라고 대충 시작하지 말고, 근로계약서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라.”

  • 수습기간의 정확한 기간 (보통 최대 3개월)
  • 수습 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인지, 90%인지 여부
  • 정규직 전환 기준과 평가 절차
  • 해고 시 예고 및 정산 규정

이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추후 불이익을 당했을 때 법적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5. 수습기간 해고 시 대응 방법 –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딸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회사랑 좋게 끝내는 것도 좋지만, 불합리한 처우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놔야 해.”

수습기간 중 부당한 해고나 임금 미지급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을 실천하세요.

✔️ 이렇게 대응하세요: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메시지 내역 등 자료 확보
  • 인사팀에 공식 이메일로 문의 및 요청
  • 임금 체불 시 고용노동부 1350 신고
  • 부당해고 의심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관련 링크:


마무리하며 – 수습직도 ‘정당한 근로자’입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권리가 없진 않습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기본 권리입니다.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이게 네 첫 직장이었고, 처음 당한 불공정이겠지만,
이 경험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야.
무조건 참는 것보다, 네 권리를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게 어른이 된다는 의미야.”

혹시 여러분도 지금 수습기간에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법은 여러분 편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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