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월급 못 받아요?
“아빠, 알바 계약서도 안 쓰고 일했는데... 사장님이 돈 못 준대.”
대학에 다니며 방학기간에 알바를 시작한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열흘 가까이 일하다가 힘들어 중간에 그만두었는데, 급여를 요청하자 그 카페 사장님이 하는 말이 이렇다네요.
“중간에 그만두어서 나도 피해가 크다, 그리고 계약서 안 썼잖아. 원래 이런 건 돈 안 주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해줬습니다.
“딸아,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임금을 못 받는 건 절대 아니야.
일을 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된 거야.”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인정된다
먼저 꼭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무효’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지 ‘서면 증거’일 뿐이지,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즉, 알바생이든 정규직이든,
일하고 임금을 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고 실제로 근로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사장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안 주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임금체불 행위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 사용자의 ‘의무 위반’
딸에게 다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무야.
네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사장님 잘못이야.”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임금 입증은 어떻게?
현실에서는 사장이 “일 안 했잖아”라고 잡아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딸에게도 이렇게 말해줬죠.
“기록을 남겨. 문자, 카톡, 출근 시간, 사진, 급여 약속한 대화… 뭐든 저장해.”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 카톡, 문자, 전화 녹취: 출근, 급여 약속 등
- 출퇴근 인증 사진: 매장 앞 인증사진도 도움
- 은행 입출금 내역: 받은 급여나 교통비 등
- 근무 일정표나 메모: 일한 날짜 정리
- 함께 일한 동료의 증언: 같은 공간에서 일했다는 진술
이런 자료들을 모아두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딸에게 구체적인 절차도 설명해 줬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했는데도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응 절차:
-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요구 (문자, 이메일 권장)
- 임금체불 증거자료 정리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 근로감독관의 사실 확인 및 조정 시도
- 조정 실패 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발 가능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또는 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해도 됩니다.
만약 금액이 적고 단기간 근무였다 하더라도, 단 1일 일했더라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꼭 기억해야 할 근로 상식
딸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해 준 말입니다.
“앞으로는 계약서 꼭 받고, 임금은 날짜 맞춰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근로 팁:
- 근로계약서 작성은 입사 첫날 전에 요구
- 근로조건(시급, 주휴수당, 수습 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
-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을 기록하는 습관
- 급여는 통장 입금으로 받아야 증거 확보 가능
- 임금이 체불되면 혼자 참지 말고, 상담센터나 전문가에 문의
마무리하며 – “계약서 없어도 권리는 살아 있다”
딸에게 해준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누가 너한테 돈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다면, 그건 법적으로 책임지는 일이야.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네가 일한 노력이 사라지지는 않아.”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증거를 정리해서, 정당하게 대응하세요.
당신이 일한 만큼, 반드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