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 다음 직장을 얼마나 빨리 구할 수 있을지
✔️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입니다.
이때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이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퇴사했으니 당연히 받는 돈”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고,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② 비자발적 이직 | 회사의 사정, 계약만료, 괴롭힘,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사유 |
③ 적극적인 구직활동 |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사실을 제출해야 함 |
“그럼 내가 그냥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거예요?”
➡️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 자발적 퇴사 시, 증빙서류(진단서, 진술서, 녹취록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 기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나이, 근속기간 따라 다름) |
지급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 |
(하한액: 약 77,000원/일 기준) | |
지급 주기 |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시 지급 |
📌 예시
→ 가능합니다.
워크넷 회원가입, 구직 신청, 온라인교육은 미리 완료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에 제출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
보통 퇴사 후 2~5일 후에 조회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신분’이었던 경우만 가능
사업소득자나 3.3% 프리랜서 계약은 대상 아님.
→ 일정 조건 충족 시, 재취업 수당 50% 지급 가능!
(예: 6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등)
✔️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수급 거절될 수 있음
→ 사유 정정 요청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구직활동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함
→ 온라인 지원, 면접 참여 등 증빙 있어야 인정됨
✔️ 허위 구직활동, 무단지각 시 수급 중단 또는 불이익 발생
✔️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단기 근무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실업급여는
“국민이 고용보험에 매달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조건을 모르거나,
절차를 놓치거나,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을 놓치기도 합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준비 절차를 확인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다음 출발을 더 가볍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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