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퇴근길,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단 3일 만에 퇴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며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아빠, 이렇게 짧게 일해도 월급 받을 수 있어?”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3일, 5일처럼 아주 짧게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안 했든,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78,880원,
3일 근무 시 총 236,640원이 기본 급여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회초년생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사업주가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 3일, 5일 근무 후 퇴사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딸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줘야 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며칠밖에 안 일했는데 무슨 월급이냐”고 말을 돌린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안내)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 ‘며칠 일하고 그만두면 원래 돈 안 준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사장님의 말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몬, 잡코리아, 사람인 등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통해 일한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한 기록도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딸에게 말해줬습니다.
“사회는 네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네 권리를 대신 챙겨주지 않는단다.
비록 3일만 일했더라도, 정당하게 일한 만큼은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딱 하루만 일했더라도, 5일만 일했더라도,
당당하게 임금을 요구하세요.
그게 바로 첫 사회생활에서 배워야 할 ‘진짜 권리 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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