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온 딸이 속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막상 청구했더니 보험금이 안 나온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에서 청구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7가지 경우들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딸이 받았던 치과 치료에 대해 살펴볼까요?
“나 이번에 치아 미백 받았는데 보험 청구해도 되지?”
→ 안 됩니다.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교정 치료 등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도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항목들은 질병 치료가 아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 행위로 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제외 항목입니다.
“혹시라도 아프면 대비하려고 맞은 건데 왜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 항목도 일부 보장하지만,
특정 항목들은 제한적으로 보장되거나 아예 제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항목은 보험사마다 연간 보장 횟수나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수치료 과잉 청구로 인한 손해율 증가 문제가 지적되며,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구 서류는 다 냈는데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서류에 ‘병명’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
보험사는 반드시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청구 시에는 ‘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꼭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를 위한 입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이 거절됩니다:
이처럼 실제 치료가 없거나,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으로 판단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병원을 이용하셨다면
진료비가 평일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액 부분이 보험금으로 100%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응급실에서 가벼운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보험사는 응급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액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기존 질환이나 병력에 대해 고지를 누락한 경우,
보험사는 나중에 청구가 들어오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보험사는 청구가 들어오면 과거 병원 진료기록(의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당시 병력은 반드시 정직하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딸아, 보험이란 건 ‘가입했으니 무조건 혜택 받는다’는 구조가 아니야.
약관을 꼼꼼히 읽고, 어떤 경우에 보장되고 어떤 경우에 안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
아빠도 예전에 실손보험 청구하면서 '이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하고 넘겼다가
거절 통보를 받고 한참을 고객센터랑 통화한 적이 있었단다.
앞으로 병원 다녀오면,
미용 목적 치료 | 치아미백, 쌍꺼풀, 피부 시술 등 |
예방 목적 진료 | 건강검진, 백신, 독감주사 등 |
비급여 과잉 항목 | 도수치료, 신데렐라 주사 등 (한도 초과 시) |
병명이 없는 서류 | 진료확인서에 병명이 없을 경우 |
치료 목적 없는 입원 | 간병, 보호자 요청 등 |
공휴일·야간 진료 수가 차액 | 응급이 아닐 경우 일부만 보장 |
병력 고지 누락 | 계약 무효 또는 지급 거절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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