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알바 계약서도 안 쓰고 일했는데... 사장님이 돈 못 준대.”대학에 다니며 방학기간에 알바를 시작한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작은 카페에서 열흘 가까이 일하다가 힘들어 중간에 그만두었는데, 급여를 요청하자 그 카페 사장님이 하는 말이 이렇다네요.“중간에 그만두어서 나도 피해가 크다, 그리고 계약서 안 썼잖아. 원래 이런 건 돈 안 주는 거야.”그 얘기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해줬습니다.“딸아,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임금을 못 받는 건 절대 아니야.일을 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된 거야.”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인정된다먼저 꼭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 무효’가 아닙니다.근로계약서는 단지 ‘서면 증거’일 뿐이지,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