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알바 시작했는데 딱 3일 일하고 그만뒀어. 월급 받을 수 있을까?"어느 날 퇴근길,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단 3일 만에 퇴사했다는 겁니다.그런데 눈치를 보며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아빠, 이렇게 짧게 일해도 월급 받을 수 있어?”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3일, 5일처럼 아주 짧게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 하루만 일해도 ‘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안 했든,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며,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3일 일했으면 3일치 임금,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