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요즘 뉴스에서 자꾸 노랑봉투법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뭐야?”
저녁을 먹던 딸이 물었다. 사회초년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딸은 회사 생활에 대해 하나둘씩 알아가고 있었다. 나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시작했다.
“노랑봉투법”이라는 이름은 사실 법 조항 이름이 아니야.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데서 비롯된 상징적인 이름이야. 당시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함께 살자’는 마음으로 나선 거지.
이후 “노란봉투”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손배·가압류로 생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은 사회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된 거야.
공식적인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야. 핵심은 두 가지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다들 찬성할 것 같은데, 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
나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즉, 한쪽은 “노동자의 생존권”, 다른 쪽은 **“기업의 경영권”**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는 거야.
“딸, 네가 이제 사회인이 됐으니까 이런 법안이 왜 중요한지 잘 알아둬야 해.”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2025년 현재, 노랑봉투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 중이야.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 차례 좌절됐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국민 과반이 법안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
특히 경향신문 보도나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손배 청구로 삶이 무너진 노동자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공감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해.
물론 기업 단체와 경제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당장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권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야.
“딸, 노랑봉투법은 결국 우리 사회가 사람을 먼저 볼 거냐, 이익을 먼저 볼 거냐의 문제야. 너처럼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실수나 작은 행동 하나로 평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장치가 필요하단다.
앞으로 네가 회사를 다니면서 노동조합, 파업, 교섭 같은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들릴 거야. 그럴 때 ‘아, 내가 예전에 아빠랑 이야기 나눈 노랑봉투법이 이런 거구나’ 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는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는 걸 보았다.
노랑봉투법, 어렵게만 들리던 법이 이제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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